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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국비지원 - 일반행정사 온라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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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갈루 2021. 7.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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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정의 수임료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이처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문자격증인 행정사 취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행정사 자격증의 취득방법 살펴보고

국비지원으로 수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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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소관업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행정사의 기본 업무인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권리 및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 및 허가, 면허발급을 위한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지만

기술행정사는 해운 및 해양한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과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죠.

 

이러한 행정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답니다.

자격증 없이 행정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죠.

 

 

자격증 취득은 1년에 1회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하여

기준점수 이상 득점 후 합격이 가능하답니다.

그 중 일반행정사 선발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행정사 취득을 준비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행정사가 가능한 업무는 3천 가지가 넘는데요.

행정기관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업무도 많으며

법무사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사 자격증 취득인원도 증가 중이며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경우

행정사 연계의 경우가 많아 같이 취득하여

활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1차 시험은 공통과목이기에 함께 준비 가능하고

2차 시험은 소관업무별로 시험과목이 달라

각 행정사별 별도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행정사 자격증 국비지원은

일반행정사 과정으로 준비된 교육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취득에 성공했으며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으로 직장인이

국비지원 수강도 가능한 교육과정이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유급휴직자, 육아휴직자,

기간제, 일용직, 대기업(만45세이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장인 유형 신청이 가능하다면

행정사 국비지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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