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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취득 진출방법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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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갈루 2021. 8.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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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격정보 안내 드리는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 미래HRD 뉴엠 국비지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전문직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전문직으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학교 등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해외파견 등

해외진출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는 한국어교육 전문직입니다.

바로, 한국어교원이죠.

 

한국어교원은 국어정교사와 달리 학위취득이 없더라도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강사 등으로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바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가능한데요.

학력이나 경력,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 없이 국립국어원에서

정식인증받은 교육원을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게 된다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과 정식 한국어교원 활동이 가능하죠.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여기서 활동이 가능한 한국어교원의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활동가능한 곳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추세인데요.

해외진출 기업체에서의 한국어교원 전문활동은 물론이고

각국의 대학 등에서도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전문 한국어교원으로써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해외진출 정부기관도 있는데요. 세종학당, 한국어문화원 등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파견도 기대할 수 있죠.

 

 

자격증 시험은 1년엔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되며, 기준점수 이상 득점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죠.

 

필기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각 영역의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이면

필기시험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면접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전문지식의 응용능력과 한국어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도 평가하게 되는데요.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 됩니다.

 

 

한국어교원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는 직업의 특성 상

입직 나이와 정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직업, 평생직업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 교육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양성과정 이수가 인증 교육원에서 가능하니

독학으로 준비하기는 사실 상 어려운 부분이 있답니다.

 

미래HRD 뉴엠은 국립국어원 인증 교육기관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이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국비지원으로 한국어교원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답니다.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육아휴직자, 영세자영업자,

기간제, 일용직, 만 45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직장인) 신청으로 수강이 가능한데요.

수강률 달성 시 1년간 반복수강도 지원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진행 또한 가능하답니다.

 

다양한 내용과 국비지원 내용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HRD 뉴엠 http://hrd1.net

상담문의: 1566-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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